돌봄전담사, 11월 파업 예고…돌봄대란 현실화하나

돌봄전담사들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철회해야"
"교육당국, 해결책 제시않고 양적팽창만 추구"
교원단체 "돌봄파업시 교사들 대체인력 투입안된다"
  • 등록 2020-10-18 오전 9:05:49

    수정 2020-10-18 오전 9:07:1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1월초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서울 강서구 등원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공부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돌봄전담사의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온종일돌봄법의 입법을 철회하고 현재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초 전국 돌봄전담사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투표를 통해 83.54%의 지지로 1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돌봄교실은 지난 17년간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고시와 가이드라인만으로 운영돼 왔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는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교가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3일만에 철회한바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온종일돌봄법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로 인해 돌봄교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한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 악화와 집단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현재 돌봄교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들이 책임질수 있도록 상시전일제를 도입하면된다”면서 “교원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교육부는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돌봄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데 교육당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채 양적 팽창만 추구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면서 “사실상 돌봄전담사와 교사 양쪽의 부담과 희생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에서는 돌봄파업이 현실화될시 교사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에서 돌봄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홍태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만일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간다해도 교사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돌봄 파업이 구체화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사들은 대체인력으로 활용되길 거부한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모두 국가과 지자체의 책임하에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돌봄교실은 법적 근거없이 학교에 떠맡겨 운영돼 왔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 돌봄교실 사례 등 다양한 돌봄 관련 실험들이 시도되면서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단위학교의 힘으로는 어렵다”면서 “협의체를 만들어 국가와 자자체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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