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공포]로펌도 예외없다…방어권·비밀유지 침해 논란

검·경 수사기관 외에 국세청 공정위 등 주체도 다양
다수 변호사, 컴퓨터, 휴대전화까지 압수 피해 호소
변협·재계 "비밀유지권 법상 명문화 작업 필요" 요구
  • 등록 2019-07-04 오전 6:15:00

    수정 2019-07-04 오전 6:15:00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최근 검찰이 법무법인(로펌)을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늘면서 재계와 변호사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측은 범죄 혐의 입증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로펌도 성역(聖域)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가 근본적으로 봉쇄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비밀유지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변호사들이 관련 기관의 압수수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압수수색 주체도 다양했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이나 컴퓨터, 휴대전화 압수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수사기관 또는 민사소송 상대방 등에 피의자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한 대형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이에 대한 특정이나 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의 경우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피의자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변호사업계는 비밀유지권에 대한 명문화 작업을 통해 기업 법무팀, 로펌 및 변호사 개인과 의뢰인 간 주고받은 자문에 대해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밀유지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수사의 경우 비협조 시 피의자 입건 범위 확대, 신병 처리 강화, 별건 수사 진행 등을 언급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임의제출 증거의 경우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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