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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유튜버 김상진(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을 해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지검장 위해 방송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냈다. 당일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날이다.
검찰은 이후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불응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9일 김씨를 전격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