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구속…法 "위험성 크다"

박원순·손석희 등 자택 주변서 수차례 위협 방송
'정치적 탄압' 주장하며 소환 불응했다 철창신세
  • 등록 2019-05-11 오전 1:20:46

    수정 2019-05-11 오전 1:23:4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유튜버 김상진(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을 해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김씨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다수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폭언 및 위협하는 장면을 촬영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지검장 위해 방송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냈다. 당일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는 압수수색 이틀 후인 지난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촉구 집회’에서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진입을 막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불응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9일 김씨를 전격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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