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경남 통영에서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김원(29·선박항해 직렬) 주무관이 숨졌다. 당시 욕지도 부근 해역, 항포구, 어선 등을 조사한 뒤 시동을 켜자 단속정 엔진이 갑자기 폭발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주무관은 올해 9급 공무원(국가직)으로 임용돼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폭발 사고로 숨져도 정부 “위험직무인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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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공무원,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국가보훈처 심의에서 국가유공자로 잇따라 인정 받아야 한다.
순직 승인을 받더라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는 건 더 어렵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장은 현재 김판석 인사처장이 맡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위험한 직무였는지는 서류를 통해 여러 사고 상황을 봐야 한다”며 “법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이나 동료들은 법대로 심사하겠다는 말이 더 우려된다. 현행 법이 어업감독 공무원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무원연금법(3조)에 따르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뜻한다. 관련 위험직무 사례로 경찰관·소방관·대통령경호실·산림항공헬기 조종사·교도관 등이 연금법에 명시돼 있다.
유족 “희생하는 공직자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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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망망대해에서 단속 업무를 하는 건 예측불허 상황이 많아 육상 단속보다 더 위험하다”며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서류만 볼 게 아니라 직접 어업지도선을 타보고 경험하면서 문제를 인식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 관계자는 “군인·소방·경찰과 업무 성격이 다를 뿐 어업감독 공무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공직자”라며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 받도록 관련 연금법을 촘촘히 만드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