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은 전체 어린이집에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