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환경 개선…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21인 이상 보육인원 갖춘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 등록 2016-11-14 오전 6:00:00

    수정 2016-11-1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교사실과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교사의 교육활동 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해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육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4층 이상의 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은 전체 어린이집에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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