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진하는 우리은행 민영화는 과점주주방식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4%에서 최대 8% 사이에서 인수 후보들이 자유롭게 인수 수량을 적어내는 방식이다. 즉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된 16곳 가운데 딜 완주 의지를 가진 진성 후보들이 얼마나 될지, 비공개 되는 최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 물량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인 셈이다. 앞서 지난 2014년 말 진행됐던 우리은행 소수지분매각 입찰에는 입찰 참여 물량 23.76% 중 5.94% 만 낙찰됐다.
정부의 예정가격 얼마나 될까…눈치싸움
10일 관련업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적격인수후보로 오른 후보들 16곳 가운데 본입찰에 참여할 후보들은 10여 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 숏리스트에는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앤컴퍼니,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 IMM프라이빗에쿼티(PE),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오릭스PE 등이 올라 있다.
문제는 이번에도 투자자들 예상과 최저 예정 가격이 엇나갈 경우다. 예정가격은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8가지 산정 방식에 따라 본입찰 마감(오후 5시) 1시간 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2014년에는 최저 예정가와 주당 50원 차이로 물량 대부분이 유찰된 바 있다.
입찰 미달하면?…민영화 취지 고려해 대안 마련
관건은 실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우리은행 주가에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추천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지다. 앞선 소수지분매각 과정에서 입찰 참여 물량 대부분이 유찰된 데는 기준 주가에 ‘콜옵션’의 가치가 더해진 점이 투자자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3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최저가 이상 적어낸 물량이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자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판단의 주요 근거는 그 물량이 민영화 취지에 맞느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로 남겠다고 공표한 만큼 30%에 미달하더라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외이사 구성이 어려운 수준일 경우 추후 대책은 그때 가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