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등 특별단속 실시

9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개월 간 단속
마약팀·강력팀 공동 대응…암행순찰차 동원
“음주운전, 타인 삶 무너뜨려…안전하게 운전” 당부
  • 등록 2023-09-17 오전 10:00:00

    수정 2023-09-17 오후 7:41:0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나들이 차량과 보행자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경찰이 오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개월간 가을 행락철 교통질서확립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프로)
경찰의 최근 3년간 통계(2020~2022년)에 따르면 가을철인 9~11월 교통사망 사고는 평월 대비 1.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 이륜차, 음주운전사고가 모두 늘어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음주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마약) 운전을 중점으로 행락지·유흥 밀집 지역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화물·버스·이륜차 등 구분 없이 음주 의심 차량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112신고 출동이나 교통순찰 중 약물 복용 의심 차량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전담부서인 마약팀, 강력팀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행락철 기간 유흥가·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는 모두 증가 추세로 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단속하며, 특히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등 가용장비를 최대로 동원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약물운전, 법규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위반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 다른 사람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항상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통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행락철(9~11월)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자료=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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