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원금을 받았으나,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2022년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부친 B(89)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친 장례식날이던 24일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B씨의 뺨을 2회 때렸다. 특히 B씨가 2012년경 A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친 소유 부동산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A씨는 B씨를 원망하고 있었다.
A씨는 술을 마시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누나, 아내, 아들 등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왔고 의붓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해 아동학대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모두 지켜본 피고인의 처와 의붓아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2심에서는 A씨 형량이 27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 아동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과 아동 학대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