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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에 잘 동의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상가로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쉽지 않다.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상가 조합원은 그렇지가 않다. 상가 조합원이 소수인 이유로 아파트 조합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가 건축이나 분양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가 조합원이 눈엣가시겠지만, 상가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상가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협상력이 크게 약해진다. 조합설립이 되기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상가 조합원은 조합설립이 되기 전에 독립정산제 약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가만을 따로 떼어 재건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은마아파트와 같이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에 포함되어야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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