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4000억원 배상하라” 美특허침해 소송서 평결

넷리스트, 삼성 상대로 “반도체 특허 5건 침해당했다” 소송
  • 등록 2023-04-22 오전 9:34:39

    수정 2023-04-22 오전 9:34:3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액은 3억300만달러(4035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자사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한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 2021년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와 삼성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업하던 관계였다. 넷리스트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을 삼성전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라면서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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