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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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월에 창업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2000만원을 매출을 올린 A씨의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매출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예를들어 1월에 창업한 간이과세자 B씨가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고 해도, 역시 연환산으로 변경하면 연매출이 8000만원(2000만원÷3개월×12개월)에 해당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만약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임에도 이를 몰라 부가세를 자진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해 준다.
또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