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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건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3종 세트 법안이다.
경 의원은 지난 29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운영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이다.
이어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회원들의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국민운동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같은 당 김종석 권성동 박덕흠 김성찬 김현아 정진석 여상규 최교일 김재원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수임을 할 경우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세무사의 ’전관예우‘ 금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