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타족 5년간 양도차익 26조..4년만에 2배 이상 증가

김두관 의원실,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분석
보유기간 0~3년 부동산 매매차익 128% ↑
"비거주 보유자 양도세 강화해야..투기 근절"
  • 등록 2018-10-14 오전 9:48:14

    수정 2018-10-14 오전 11:36:31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매매건수 및 매매차익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 김두관 의원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4년새 80% 증가한 가운데 보유기간 3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한 ‘단타족’의 수익은 128% 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전국 부동산 매매 차익이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79.8% 늘었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매매차익 합계는 213조294억원이다.

보유 기간별로 살펴보면 보유 기간이 0~3년인 부동산의 매매 차익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2배 이상(127.9%) 증가했다. 5년간 이들 단타족의 매매차익 총액은 26조4345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두관 의원은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非)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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