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본인의 필요 은퇴생활비와 의료간병비를 종신까지 계산하고 준비한다. 은퇴시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자산은 의식주를 포함한 필수생활비와 의료 및 간병 보장자산이다. 생활비는 매월 초 현금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자산을 종신까지 확보해 놓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은퇴준비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여유가 있어 연금과 임대소득만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준비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은 부족할 것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목표 수익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마련한다. 자산의 필요시기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중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수익률 목표를 설정해도 좋다. 부족 금액이 크다면 거주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도 고려대상에 넣을 수 있다. 의료간병보장자산은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소한 계획 당시의 평균기대여명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적으로 100세까지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유언서를 작성한다. 예상 잔여자산이 파악되었다면 유언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증여상속 설계에 있어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된다.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고 법률적인 증여 상속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은 참 낯설다. 하지만 내 재산 중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얼만큼 남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유언서이므로 이를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레 증여, 상속 플랜을 세우게 되고 절세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다. 본인 자산의 적정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남길지도 결정할 수 있다. 사망 전까지 얼마든지 유언서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유언서 작성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준비를 하거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잔여자산이 많다면 금융기관에 의뢰해 상속인에게 체계적으로 자산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다. 주의할 것은 민법에서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 놓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