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15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법률세미나

  • 등록 2013-05-14 오전 8:10:35

    수정 2013-05-14 오전 8:10:3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정KMPG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에 따라 각 기업들은 오는 7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동향,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동향을 주제로 이성태 삼정KMPG 상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법적 규제 전반 검토로 정재웅 화우 변호사가 각각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화우 조세팀장 전오영 변호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위축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운영돼야 한다”면서 “추후 합법성을 침해하는 행정조치 등에 관한 법률적 부분에 대한 검토 등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활발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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