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영업정지기간중 SK텔링크를 편법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지만 SK텔링크는 LTE 런칭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SK텔링크의 이동통신 재판매(알뜰폰)를 허용하면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만일 최근 이틀 새 번호이동가입자가 급증한 것이 SK텔레콤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악의 경우 사업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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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가 3G 재판매를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7일부터다. 지난해 6월 1일 선불제인 ‘세븐모바일(7mobile)’을 론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경쟁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부당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사이트 ‘뽐뿌’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100만원인 옵티머스G가 24만 5000원에, 갤럭시노트2는 49만원에 팔리는 등 70만~8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뽐뿌(www,ppomppu.co.kr)에는 [SK텔링크 7모바일 번호이동] 갤노트2 49만원, 베가S5 5만원, 옵티뷰 15만원 (유지기간93일,가면유면,위약금/반환금없음) 방문:용산,잠실,부천이라는 글이 1월 31일 오후 6시 09분으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SK텔링크측은 “공정경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방통위뿐 아니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돼 SK텔레콤에서 불법지원을 받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월 18일 LTE를 가장 늦게 개통하면서 2월2일부터 CJ, GS 홈쇼핑 등에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자회사 재판매 어찌할까..논란 거세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SK텔링크, KT파워텔 등 통신사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모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계열사 알뜰폰 업체를 이용하면 신규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SKT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링크가 SKT의 판매점이나 대리점과 별도 계약을 맺고 알뜰폰 가입자를 모아도 방통위가 1만9000개가 넘는 SK텔레콤 유통망을 모두 감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이통사 계열사의 알뜰폰 진출을 막아야 하느냐는 문제인데, 이통사판 ‘통큰 치킨’이나 ‘이마트 피자’를 우려하는 시각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사 계열사의 재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 맞서고 있어 논란은 쉽게 정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