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영화였으면…" 강신성일씨 5년형 선고

광고물업체 수뢰 혐의
  • 등록 2005-05-05 오전 11:28:51

    수정 2005-05-05 오전 11:28:51

[조선일보 제공]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고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서울지역 옥외광고물업자들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 대회 집행위원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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