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17년 말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이른바 ‘적폐 사장’으로 낙인찍혀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에 대한 해고는 적절하지 않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사장이 ‘퇴직금과 잔여 임기 급여를 달라’며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MBC는 4억2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MBC는 2018년 3월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합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며 오 전 사장을 해임했다. 2017년 3월에 포항MBC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 전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17년에는 MBC본사는 물론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포항MBC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4억원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다”면서 “포항MBC는 오 전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5억6843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오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은 잔여 임기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기본급과 퇴직금 상당액이 적절하다며 1심보다 적은 4억211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MBC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