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필요한 '판·검사 증원'…사법부 최대 현안

■22대 국회에 바란다-사회정책부문
수사·재판 지연 문제, 판·검사 증원 1차 해법
정부 개정안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 계류
  • 등록 2024-04-16 오전 5:30:00

    수정 2024-04-16 오전 5:3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와 재판의 장기화 문제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은 국회가 하루 빨리 판사와 검사 정원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판·검사의 정원은 각각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10년째 판·검사 정원이 묶여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 따른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임용 판사는 지난 2월 기준 3109명이지만 이 가운데 약 7%에 달하는 220여명은 육아휴직이나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현재 재판업무에서 빠져있다. 현행 법상 이를 대체할 임시직·계약직 판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판사 정원이 묶여 있는 동안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복잡해졌고 처리기간은 늘어났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1740만6000여건에서 2020년 1883만8000여건으로 10년새 8.2% 증가했다. 여기에 형사·민사 재판의 구술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강화, 사건의 복잡화, 증거조사 지연 등이 겹치면서 재판 처리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1심 민사(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9.8개월에서 2021년 12.1개월로 2개월 넘게 길어졌다. 같은 기간 민사(단독)사건이나 형사공판사건도 모두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전보다 더 오랜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판 지연 못지않게 수사 지연도 심각한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부터 수사와 재판 지연 현상을 현 사법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인력구조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 장관은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정부입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의 수를 향후 5개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증원하고 같은 기간 검사의 수를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은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상을 벌여 판·검사 증원 계획을 마련하고 22대 국회에서 가결되기를 바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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