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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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다른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