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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의 공정성에 해악을 끼치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 정치적 표현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며 “단 이는 투표 참여 독려 차원이었기 때문에 (죄가)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명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운동도 하지 않았다.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