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오늘 첫 재판

  • 등록 2023-04-05 오전 6:59:15

    수정 2023-04-05 오전 6:59: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창을 시켜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의 ‘금고지기’와 ‘헬멧맨’으로 불린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재판도 같은 시각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두 사건이 병합될 여지도 있다.

두 사람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대비하고자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한 뒤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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