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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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의 ‘금고지기’와 ‘헬멧맨’으로 불린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재판도 같은 시각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두 사건이 병합될 여지도 있다.
두 사람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대비하고자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한 뒤 숨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