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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C씨는 2018년 6월 15일 사랑니 발치를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치과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치과의사인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사랑니를 발치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 때는 무통마취기로 잇몸 부위를 마취한 후 치료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마취주사 후 혀 감각에 문제가 생긴 C씨는 치과의사인 A씨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다. 환자 C씨는 무통마취기를 사용한 두 번의 마취는 모두 여자 치위생사(피고인 B)가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치과의사 A씨는 환자 C씨에게 마취주사로 혀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면서 “저희 환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마취하는 곳은 비슷하거든요”라는 내용으로 말하자 C씨는 치과의사가 직접 마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환자 C씨의 남편이 이 사건 이후 치과를 방문해 치과의사 A씨에게 “마취를 놓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놓았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위생사가 놓았습니다. 마취는 제가 놓아야 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보건소 공무원은 2019년 5월 15일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는데, 당시 치과의사 A씨는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하기도 했다. 마취부위, 즉 포지션 역시 자신이 잡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보건소 공무원이 “마취가 의사 고유 업무인데 어떻게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죄가 크다”라는 말에도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에 관해 순순히 시인했다.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벌금형을 내렸다.
2심도 환자가 도포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도 적어도 자신에게 시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