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지난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청 북한군 참모총장을 공익건조물 파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 고발장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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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김 부부장을 실제로 국내에서 처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부부장을 불러 수사기광네 조사하는 등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