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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연금공단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7년 6월 사망했다. 당시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A씨와 양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만 규정했을 뿐 ‘배우자’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 민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민법 812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자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로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법률혼 상태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