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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다음 달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달 4일과 6일 두 차례 기일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11일 장시호씨를 증인으로 부른 뒤 13일과 20일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잇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이후 본인의 재판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증인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는 앞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여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강제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강제구인장을 발부받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 차원에서 집행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결심공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에선 특검과 삼성 측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구형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통상적으로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에서 짧게는 2주, 길게는 5주 이후 열린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 2심 판결은 이르면 1월 초, 늦으면 2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 연장이나 석방이 결론 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후 구속이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구속영장 만료기한은 내년 2월27일 밤 12시까지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즉각 석방된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부회장 재판은 삼성 뇌물 사건 중 가장 먼저 대법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은 아직도 1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