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유사수신업자로 잡는다
금융위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청부입법)을 준비해왔다. 법안 내용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되 국회 의원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이름을 빌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금융당국이 야당의원과의 협력 모색에 나선 셈이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안이 가상화폐 시장의 ‘지원책’보다는 ‘규제책’에 가까운 내용이라 법안 발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의 거래, 매매, 중개 등을 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해 ‘제도권 포섭’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다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박 의원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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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의원도 금융당국의 입장 수용 여부 및 법안 방향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투기 및 유사수신 문제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가상화폐에는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섣부른 규제 역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제 공백을 틈타 해외 가상화폐 업체까지 국내 시장에 밀려오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은 국내 업체 두나무와 협력해 지난달에 가상거래소 업비트를 출범시켰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도 비트포인트코리아라는 한일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중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도 다음달 한국에 진출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토론회에서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고 성급한 규제나 금지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