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 무턱대고 믿다간 낭패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10계명
  • 등록 2006-12-18 오전 8:44:34

    수정 2006-12-18 오전 8:44:34

[조선일보 제공] 연말 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주부터 직장마다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배포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챙겨 연말이나 내년 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연말정산 10계명’을 중심으로 세금 절약 요령을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 조심하라=별 생각 없이 무리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에 적발돼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가 더러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국세청 기준이며, 통상 연봉으론 700만원 정도에 해당됨)을 넘어가면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맞벌이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서도 안 된다.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 삼중으로 신청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만 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는 너무 믿지 말라=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 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8가지 지출내역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5곳 중 한 곳에 이른다. 상당수 직장인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안경구입비, 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된다. 게다가 국세청 조회에서 20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각자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부모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려면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3. 건강하게 살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신경쓰지 말자=올해 본인과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의료비 공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직장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탈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 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5. 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서류 챙길 필요 없다=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1208만원(4인 가족 1582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 받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6.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라=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 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과표에 적용하면 부부 어느 한 쪽에서라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7. 연봉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주라=배우자 간 연봉 차이가 워낙 커서 어차피 소득공제 배분의 효과가 없는 경우엔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모는 게 유리하다. 특히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1208만원 이하인 맞벌이의 경우 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율이 높을 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8. 보장성 보험 100만원 넘으면 다른 영수증 불필요=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다.

9. 기부금 공제는 본인만, 소득 10% 범위에서=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까지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명의를 분산해서 기부를 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기회가 다시 있다=올해 소득공제를 놓치더라도 내년 2월 이후에 개인적으로 세무서(거주지 관할)에 찾아가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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