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도 카드회사 여러개 만들 수 있다-재경부

  • 등록 2001-10-03 오후 1:20:30

    수정 2001-10-03 오후 1:20:30

[edaily] 30대 재벌그룹도 앞으로는 여러개의 카드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상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속칭 카드깡)도 처벌을 받게 되며, 분실·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범위가 현행 신고전 25일까지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동일 기업집단이 여러개의 여신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 복수설립 여부를 해당 기업집단이 판단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대신 30대그룹 소속 뿐 아니라 모든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교차여신을 할 수 없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상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출 능력이 없고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Payment Gateway)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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