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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시골 길에서 시속 85㎞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마을 주민을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이후 1심은 A씨가 과속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