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이 제기한 주장과 반박을 살펴보면 ‘하이브-민희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다. 민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의 약 18%를 매수하며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하이브에게 일정 금액으로 13%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이 있는 반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하이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제한이 걸려있고,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경업금지의무가 걸려있어 실질적으로 ‘노예계약’이라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는 주주간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약 수정을 제안했지만 민 대표측이 과도한 행사가격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수순을 밟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배임이나 퇴사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이브가 민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콜옵션 조항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은 해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어도어 주식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불필요한 여론전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건 아티스트라는 점이다. 양측 모두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과 보호를 말하지만 진흙탕 싸움이 계속 될수록 소모되는 것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라는 걸 잊은듯하다.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도 부디 지금이 이 갈등이 K-POP 산업의 명성에 걸맞게 성숙하게 정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