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20명 찌른다” 살인예고 여성의 최후…“매일 울며 반성”

  • 등록 2023-11-14 오전 5:50:48

    수정 2023-11-14 오전 5:50:4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5일 서현역에서 경찰관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고인 역시 재판부에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호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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