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지난 8월 5일 서현역에서 경찰관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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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고인 역시 재판부에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호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