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위메이드 대표 고소

법무법인 광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위믹스 허위사실로 투자자 속여” 주장
  • 등록 2023-05-14 오전 9:56:48

    수정 2023-05-14 오전 9:56:48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코인 발행업체 위메이드(112040)의 장현국 대표를 고소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장을 전달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진 못한 상태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돈 벌면서 게임을 하는) 관련 가상화폐다. 지난해 1월 대량 매각, 지난해 말 유통량 허위공시 논란 등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올 들어 코인원에 재상장하며 재기했지만,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사태’로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