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무단점거' 김수억 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오늘 2심 선고

청와대 앞·서울지방노동청·대검찰청 무단 점거 농성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1심 '1년 6월' 실형
法 "비정규직 해결 등 주장 자체는 동의, 방법은 선 넘어"
  • 등록 2023-04-06 오전 6:43:15

    수정 2023-04-06 오전 6:43:1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6일)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16명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다는 이유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현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한 혐의도 있다.

다음 해 1월에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내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해 2월 1심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피고인들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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