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해줄게’ 운동선수 사촌 돈 5억원 가로챈 설계사

약 3년 8개월간 5억 2000만원 횡령
선수생활 기간에 연금성보험 가입 권유
보험료 보관하며 대신 납부하던 중 범행
法 “피해보상 안 됐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
  • 등록 2023-02-19 오전 9:37:44

    수정 2023-02-19 오전 9:37: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운동선수에게 연금성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한 뒤 대신 보험료를 내던 중 5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종사촌 관계인 운동선수 B씨를 대리해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며 보험료를 내던 중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재무 관리를 위해 다수의 연금성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대신 보험료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가로챈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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