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얌체 주의보"…서울시, 설 연휴 특별단속

설 연휴 기간(20~25일) 단속 시간 새벽 1시까지 연장
  • 등록 2023-01-18 오전 6:00:00

    수정 2023-01-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0~25일)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평상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7시~21시까지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 상행 3대 단속 카메라로 적발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카메라로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경부고속도로 하행 4대 카메라에 모두 단속될 시 승용차는 20만원의 과태료, 승합차는 24만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실수로 진입하더라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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