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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김밥을 물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을 투입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먹어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B씨의 사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였다.
앞서 이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C씨도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복지시설의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5명도 검찰에 송치햇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