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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 중점 단속대상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나 다크웹 등 성착취물의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이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앞서 경찰은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후 지난해 12월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만건에 달하는 불법합성물 및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이들이 검거돼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도경찰청 전담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단속에 나서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단서 분석 및 범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피의자 검거에도 힘을 쏟는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고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고 수사 중이라고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를 활용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단속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