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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7주간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6899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0.2%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8월 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죄와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 중상해를 입히거나 5년 내 적발자가 또 적발될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 압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4.9% 대폭 감소하고 사망자도 15.7% 줄었던 것처럼 올해도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전국민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