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주 2회 일제단속'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대응

최근 을왕리 사고 등 음주운전 사고 논란
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두달 연장
주 2회 일제단속 및 상시단속 함께 진행
  • 등록 2020-09-20 오전 9:00:00

    수정 2020-09-20 오전 9: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달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두 달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7주간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6899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0.2%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8월 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제 단속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도입된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감지기를 적극 활용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죄와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 중상해를 입히거나 5년 내 적발자가 또 적발될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 압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4.9% 대폭 감소하고 사망자도 15.7% 줄었던 것처럼 올해도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전국민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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