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윤모(38)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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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검사는 2016년 6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징계 없이 사직서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8월 윤 전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검사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검사 측은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성립과 고의, 증명책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고소장 위조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들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윤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은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잇달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