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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허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귀화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했다가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국적법 제5조는 귀화의 조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런 사정만으로 귀화를 불허할 경우 A씨는 한국 내 외국인 신분으로 강제퇴거가 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생활상 주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일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는 어머니뿐 아니라 동생도 한국 국적을 가졌고, 이미 입국한 이래 약 3년을 생활하면서 생활터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귀화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