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 부부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등록 2016-06-07 오전 6:00:00

    수정 2016-06-0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총 6회 7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원씩 총 3회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150%(3인 가족 기준 676만 3000원)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다. 시는 지난해 9049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아 55%가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임신한 여성을 위해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시 산전검사와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을 위해 시민들이 임신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엠블럼을 활용한 ‘가방고리’를 나눠준다. 시는 상반기에 2만 5900여개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가방고리를 배포했고 하반기에도 추가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산모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임산부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으며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관려 치료비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스러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가구는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방문해 산모 식사관리부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중 둘째·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각 태어난 신생아들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세가 될때까지 총 7회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가궁의 2.5kg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의 질환으로 긴급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돼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비도 받을 수 있다.

0~2세 이하 영아를 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가정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 기저귀 구입 지원비는 지난해 월 3만 20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오른다. 기저귀 구입 지원비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한 해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는 지난해 월 4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기의 건강관리와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올해 19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2017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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