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CEO들 만나 "단통법, 기업이익 악용하면 특단의 대책"

미래부 장관 "법취지 마저 왜곡된다면 특단의 대책 쓸 것" 경고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인하, 서비스 경쟁 활성화가 법 취지"
  • 등록 2014-10-17 오전 7:24:29

    수정 2014-10-17 오전 8:01: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동통신 3사와 제조 2사의 대표이사(CEO)들을 만나 단말기 유통법이 취지를 살 릴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CEO들을 모시게 된 것은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이 정부는 물론 이통사, 제조사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이통사나 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라면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양희 장관은 특히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라면서 “그 취지마저 오해받고 있다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익만을 위해 이용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017670)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 남규택 KT(030200)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사장, 박종석 LG전자(066570)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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