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상보)

임금 8만5천원 인상, 300%+300만원 지급, 상여금 50% 인상
주간연속2교대, 내년 9월부터 시행
11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 등록 2008-09-10 오전 7:48:03

    수정 2008-09-10 오전 8:19:36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1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000270) 노사는 전날부터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5차 본교섭에서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협상 부분에서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격려금 300만원 지급이며, 단체협상 부분에서는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등이다.

또 기아차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1일 이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노사 상견례를 가진 뒤 100일 이상 장기간 교섭을 진행해온 기아차 노사는 추석까지 넘겨서는 안된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여론을 감안, 이날 최종 합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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