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검찰 수심위 오늘 개최…金여사 사건 처분에 영향줄까

대검찰청 수심위, 최 목사 기소 여부 결정 논의
직무 연관성 쟁점…기소 권고 시 수사 비판 목소리
불기소 권고 시 검찰 수사 및 처분에 힘 실려
  • 등록 2024-09-24 오전 5:10:00

    수정 2024-09-24 오전 5:1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24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이에 따라 최 목사는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와 별도로 열리지만,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에서는 검찰은 똑같이 불기소를, 최 목사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목사는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사침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다가 김 여사의 수심위도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리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최 목사의 수심위 역시 ‘불기소’ 권고를 한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처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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