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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이에 따라 최 목사는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목사는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리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최 목사의 수심위 역시 ‘불기소’ 권고를 한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처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