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제공하는 업소다.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이 규정하는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도 대상이다.
그간 일부 홀덤펍·홀덤카페 등은 음식점으로 등록·신고 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이런 탓에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였다. 여가부가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청소년은 2만 8838명에 달했다.
실제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점검·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추후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