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개별사업자들인데 이들에게 근로자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게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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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맹점주들은 반색하고 있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가 교섭 자체를 잘 수용하지 않았던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을 더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백순 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상생을 위해선 가맹점주는 단체를 단일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본사도 가맹점의 자구 노력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은 본사와 가맹점간 신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