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직회부에 프랜차이즈업계 ‘혼란’
협회 긴급대책회의 “헌법소원까지 검토”
가맹점주는 환영 “본사 교섭에 큰 역할”
갈등만 키울수도, 자구노력 통한 상생필요
  • 등록 2024-04-25 오전 5:30:00

    수정 2024-04-25 오전 8:57:52

[이데일리 김정유 남궁민관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오히려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만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개별사업자들인데 이들에게 근로자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게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가맹점주단체들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하나의 프랜차이즈 본사 아래 수십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난립해 시도때도 없이 본사와 교섭에 나설 경우 경영상 피해도 우려된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영상 피해우려가 커지는만큼 시행령에서 △최소 과반의 가입비율을 가진 ‘단일 교섭단체’ 기준 제정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원 자격·명부 열람요구권 추가 △부당경영 간섭시 협의단체에 배상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반색하고 있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가 교섭 자체를 잘 수용하지 않았던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을 더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백순 장안대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상생을 위해선 가맹점주는 단체를 단일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본사도 가맹점의 자구 노력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은 본사와 가맹점간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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