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 동안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셧다운 되자 곳곳에서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사적인 메세지는 물론 중요한 업무상 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지 못해 애먹은 이야기, 카카오로 예약과 주문을 받던 자영업자들은 주말 장사를 접어야만 했다는 이야기,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은 택시 호출을 받지 못하고 택시비 결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들이다.
이렇듯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카카오 이용자 개개인이 입은 불편과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카카오에서는 대표들의 사과와 함께 피해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변호사는 재빠르게 집단 소송 카페를 만들어 소송단을 모집하기도 했다.
먹통 사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쟁점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경험칙과 거래관념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범위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리이다. 이 법리에 비춰보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카카오톡의 먹통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입은 손해 등은 대부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카카오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카카오가 이용자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카카오톡 외에도 다른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손해배상의 맹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다.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번 카카오 사태는 이용자들에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편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한정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손해와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 건 이용자의 몫이 된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며, 적절하지도 않다. 그나마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