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대행도 없는 여당이 있다?…혼란에 빠진 국힘 [국회기자 24시]

法,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인용…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당 대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도 없는 초유의 사태
정기국회 앞두고 자중지란 빠진 집권 여당
  • 등록 2022-08-27 오전 9:15:00

    수정 2022-08-27 오전 9:15: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 주 막판,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또 다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표도, 이를 대신했던 비상대책위원장도 없는 공황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으로 떠났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지만 당 내홍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자 다시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였죠. 약간의 구설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방문과 새로운 지도부의 비전 발표 등 계획된 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상경길에 오르는 시각. 일이 터졌습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확실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지를 다졌던 주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주 위원장의 직무는 당연히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표의 빈 자리를 채웠던, 또 권성동 전 당대표 직무대행의 부적절한 행보로 자리를 이어받았던, 주 위원장 마저 ‘전(前)’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당 지도부는 법원의 판단에 즉각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가처분 결정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다. 비대위는 유효하고, 비대위원 임명도 유효하다”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수습에 나서기도 했죠. 이 전 대표가 복귀하는 것보단 비대위 차원의 현 상황이 내홍을 수습하는 데에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본안 소송에서 까지 이 전 대표가 승리해 복귀할 경우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의 갈등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내가 복귀하면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정계 은퇴시키로 온 것으로 보면 된다’,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윤핵관에 대한 여론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기 떄문에 이 전 대표의 행보 역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 방향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상황에 봉착한 만큼 이렇다할 해법은 없어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 대행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내부총질하는 당대표’ 문자 메시지 파동으로 신뢰도를 상당히 잃은 만큼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한다면 이 전 대표가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선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혼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입법활동을 해야 할 집권 여당이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인데요. 당장 다음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여당을 이끌 지도부가 공석일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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