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폭행·살인한 사설업체 대표…대법, 징역 18년 확정

업무 이유로 12시간 넘게 폭행 후 방치해 사망
  • 등록 2022-03-01 오전 9:18:02

    수정 2022-03-01 오전 9:18:02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남 김해에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가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을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12월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이던 응급구조사 B씨를 12시간 넘게 무지막지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고, B씨 사망 이후에도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폭행은 2015~2016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사무실은 물론 B씨 집에도 CCTV를 설치해 수시로 감시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 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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